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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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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하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3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4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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