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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甲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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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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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용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甲이 청구한 비용보상에 대한 결정은 위 사건의 1심 법원의 합의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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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甲이 위 재판에 들인 비용을 보상할 것이나, 다만 甲이 위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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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청구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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