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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이하 열람 ․ 등사)와 관련되어 옳은 진술은 몇 개인가?
| (ㄱ)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신청을 수사기관이 거부한 것이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조력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 위헌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검사는 국가안보,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위 (ㄹ)상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열람․등사 허용시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성 및 해당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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