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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2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4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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