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하므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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