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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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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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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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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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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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