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하더라도 출석하게 할 수 없는 경우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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