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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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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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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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위 고발사실 중 나머지 공소제기 된 부분에 대한 사건에 관여한 경우
4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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