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상소권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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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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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상소권회복의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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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상소권회복의 결정이 있으면 판결의 확정으로 진행되었던 공소시효의 진행이 다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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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 사유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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