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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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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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 피고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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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으나, 무죄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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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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