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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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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를 한 후 내사종결처리를 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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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을 하려면 우선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나,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정신청이 있는 것만으로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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