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등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열람⋅등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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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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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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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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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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