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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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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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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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아니한 전자정보가 혼재된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면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된 파일을 특정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위법성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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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함께 참여시켜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피의자만이 참여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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