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제척⋅기피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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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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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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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4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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