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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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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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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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구인영장 발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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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잘못은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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