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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다음은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
피담보채무의 소멸 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2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 이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3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정된 것인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양도담보권자는 채권변제와는 관계없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소위는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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