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7년 1회차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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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사건이 변론절차가 아닌 심문절차로 진행된 경우에도,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한 이상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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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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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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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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