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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작량감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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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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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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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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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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