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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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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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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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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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