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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에 관한… | [법원직 9급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25년 1회차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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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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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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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지는 않더라도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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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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