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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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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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이 배우자 있는 사람(B)과 혼외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의 배우자(C)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B의 승낙을 받아 B와 C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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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교제하다 헤어진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에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보았다 하더라도,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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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다른 손님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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