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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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는 화해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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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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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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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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