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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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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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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원고가 구하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비록 일부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였지만 청구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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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원금․이율․기간 등 3개의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그 가운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이자액의 범위 내의 금액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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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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