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년 1회차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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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된 때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지만,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소멸된 경우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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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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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되며 판결의 효력은 신당사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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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간의 소송에서 乙이 사망하였다면 甲도 乙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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