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甲이 乙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인도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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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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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하여 보고 인용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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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면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재판누락이므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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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상고심 판결 선고시에 확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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