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청구에 미치는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청구에 미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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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후소로 차액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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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억원의 금전채권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4,000만원만 먼저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금전채권 6,000만원의 잔부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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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동일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의 후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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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동일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후소를 제기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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