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닌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닌 것은?
1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2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3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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