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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민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우리 민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참심원 제도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심리위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나.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로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은 민사소송법상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이나 설명․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라.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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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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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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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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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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