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또는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항소 또는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나 항소장에 항소인의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이 항소인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결정․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할 수 있다.
4
항소장 및 상고장 심사권은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는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