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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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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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되었더라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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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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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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