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소송구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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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하는 소송구조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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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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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 또한 법원에 소송구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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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2017. 1. 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17. 1. 10.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소송구조기각결정이 2017. 2. 15. 확정되었다면 2017. 2. 20. 무렵에는 적법하게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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