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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이 2017. 1. 5. 종결되었고, 판결선고기일이 2017. 1. 19.로 지정되었다. A는 선고기일을 고지받자 자신이 출석할 수 없는 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다면서 담당 법관과 참여관(법원주사), 실무관(법원서기)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만일 담당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2
참여관(법원주사)과 실무관(법원서기)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참여관과 실무관에 대한 A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3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기피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4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하나 해당 법원의 법관이 부족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을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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