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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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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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원고의 소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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