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가.항소심 재판 …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항소심 재판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이 있던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며칠 후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하였다면,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서를 송달받은 원․피고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화해권고결정은 유효하게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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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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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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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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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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