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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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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승인되려면,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이러한 상호보증을 위해서는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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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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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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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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