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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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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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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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도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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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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