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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한다.
2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3
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여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은 교환된 새로운 소송을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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