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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당사자 A가 제1심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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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는데,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사망한 A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A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A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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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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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A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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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A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진행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은 중단 없이 진행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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