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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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대표권 소멸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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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에도 그 당사자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나, 그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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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조사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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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함께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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