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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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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예비적 추가는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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