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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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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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임시이사 선임신청과 같은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3
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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