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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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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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소정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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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그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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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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