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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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한 丙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여부를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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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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