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ㄴ.신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ㄷ.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ㄹ.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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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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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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