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하여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하여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소송요건 중 부제소합의, 소취하계약, 상소취하계약은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항변사항에 해당한다.
4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