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4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는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