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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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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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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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수권행위가 아닌 위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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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한에도 미치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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