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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소취하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재소금지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는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재소금지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농락하려거나 재소를 남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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