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공동소송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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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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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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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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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경우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가려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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