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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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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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이 제1심 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접수시가 아니라 제1심 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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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한 자는 항소를 하지 못하므로,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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